긴급조치 4호 위헌 판결…“국민 기본권 침해한다”

입력 2013-05-16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개봉한 '남영동 1985'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은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4월3일 일체의 집회 등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에 처했다.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고문을 받은 김근태는 사형에 해당하는 '반국가단체 수괴'로 조서를 썼으나, 고문사실이 알려지면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긴급조치 1·9호에 이어 4호 역시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긴급조치 1·4호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긴급조치 4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4월3일 제4공화국 유신헌법 53조에 의거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되는 단체를 조직·가입하거나 회합·통신·편의제공 등으로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민청학련 활동에 관한 문서·도서·음반·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집회·시위·성토·농성·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할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에 처해졌다.

추씨는 1974년 북한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긴급조치 1호 위반)와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긴급조치 4호 위반)로 기소됐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혐의(구 반공법 위반)도 추가됐다.

같은 해 8월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는 추씨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됐고 추씨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4년 3개월을 복역하고 197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추씨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1·4호는 위헌·무효이고 반공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에서도 2심을 확정한 것.

대법이 긴급조치 4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하면서 과거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유족은 다른 재심사유에 대한 증명 없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83,000
    • -0.33%
    • 이더리움
    • 5,320,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22%
    • 리플
    • 727
    • -0.14%
    • 솔라나
    • 239,200
    • -2.29%
    • 에이다
    • 659
    • +0.3%
    • 이오스
    • 1,161
    • +0.26%
    • 트론
    • 161
    • -3.01%
    • 스텔라루멘
    • 1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50
    • -1.15%
    • 체인링크
    • 22,610
    • +0.62%
    • 샌드박스
    • 629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