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기간도 공시 의무화

입력 2013-05-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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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실린다.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보험사별로 공시하도록 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골칫거리인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최수현 감독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연내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입상품의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가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있다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원금손실이 발생하거나 약관에 첨부된‘보장 질병코드’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자동차 보험, 실손의료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별로 발생하는 민원을 2∼3쪽 분량에 담아 상품요약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 보험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연내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 지급지연 민원 발생이 매 분기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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