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구형…선고는 내달 28일

입력 2013-05-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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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사기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1)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 형을 늘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강병규에 실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병규는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최후 변론에서 “애초에 검찰은 고소인과 저를 선과 악으로 잣대를 댔다. 반대편에 있는 저를 헤아려주기를 무의미하지만 기대해본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항소를 한 것은 아니다. 할 말이 많지만 최후 진술서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병규에 대한 최종 공판은 6월28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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