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매출 1000억 이상 코스피 상장 가능”

입력 2013-05-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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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요건 ‘연매출 1000억, 자기자본 300억 이상’으로

앞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연 매출 1000억원을 넘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규정세칙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은 현행 연 매출 300억원, 3년 평균 200억원에서 연 매출 1000억원, 3년 평균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기자본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진입 재무요건을 장기간 미조정함에 따라 코스피에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소형 기업이 다수 존재해 코스닥시장과 상당 부분 중첩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우량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제도를 합리화했다. 적격시장에 3년 이상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우 공모물량의 5%에 해당하는 상장주선인의 투자의무를 면제한다. 일반 외국기업도 상장주선인 투자의무를 현행 10%에서 인수 수수료 수준인 5%로 하향 조정한다.

5년 이상 적격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 질적심사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다만 시가총액 2조원, 매출액 2조원, 이익 300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도 질적 심사로 전환키로 했다. 기존에는 상장예정기업의 경영권 안정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추구 방지 등을 위해 일률적으로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했다.

주식분산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주식분산 요건은 획일적인 비율방식으로만 돼 있고 분산으로 인정되는 주주범위도 협소해 대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분산 인정 주주 범위를 최대주주, 주요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로 확대하고 분산비율 기준 이외 분산 주식수 기준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예수 서류 제출시기도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승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는 쪽으로 바뀐다. 관리종목 지정 시점도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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