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요건 줄여 자금조달 역할

입력 2013-05-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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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경과 연수 단축… IR서비스 무상 제공

15개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벤처 활성화 대책’은 세제·금융지원 확대가 골자다.

벤처 투자뿐 아니라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의 방안을 도입해 벤처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코스닥시장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 회복과 7월 개장하는 코넥스 활성화를 통한 벤처 육성이다.

코스닥시장은 투자자 보호 위주의 운영에서 탈피,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거래소 정관 개정을 통해 코스닥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개편한다.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과 운영도 대폭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요건 및 질적심사 완화 조치도 시행된다. 기존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된 설립 경과연수 및 최대주주 보호예수 의무기간이 단축되고 경영투명성 중심의 질적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자의성 개입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 유치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한국IR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코스닥 기업에 IR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7월 개설되는 코넥스시장은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회수를 위한 맞춤형 주식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의견 적정 △지정 자문인 지정 △재무요건 등으로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64개 항목인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사항은 코넥스 기업의 경우 29개로 대폭 축소된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대폭 완화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 적용 △외부 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 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출자금의 20% 이내) 적용을 제외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응하는 세제를 적용하는 등 코넥스시장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0.3%의 장내 시장 거래세율이 적용되고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된다. 대주주(4%·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벤처캐피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한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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