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일 이후 윤창중 직권면직할 듯

입력 2013-05-15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가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0일 이후 행정절차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경질 사실을 공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질 결정을 내렸더라도 공무원에게 열흘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경질 발표 이후 열흘인 20일이 지나면 직권 면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95,000
    • +0.25%
    • 이더리움
    • 2,698,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1.48%
    • 리플
    • 1,486
    • -1.65%
    • 솔라나
    • 104,000
    • -0.95%
    • 에이다
    • 272
    • -2.16%
    • 트론
    • 464
    • -0.64%
    • 스텔라루멘
    • 228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00
    • +2.38%
    • 체인링크
    • 11,560
    • -0.69%
    • 샌드박스
    • 58.43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