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일 이후 윤창중 직권면직할 듯

입력 2013-05-15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가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0일 이후 행정절차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경질 사실을 공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질 결정을 내렸더라도 공무원에게 열흘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경질 발표 이후 열흘인 20일이 지나면 직권 면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26,000
    • +0.15%
    • 이더리움
    • 3,067,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1.32%
    • 리플
    • 2,085
    • +0.77%
    • 솔라나
    • 131,700
    • -0.68%
    • 에이다
    • 399
    • -0.25%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32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0.5%
    • 체인링크
    • 13,610
    • +1.19%
    • 샌드박스
    • 1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