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성질환자, 간편한 상품일수록 보험료 비싸”

입력 2013-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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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간편심사·무(無)심사 상품일수록 보혐료는 비싸진다. 보험사고위험이 커지므로, 보험회사는 동일한 보장의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또 간편심사 상품은 심사절차는 간편하지만 보장대상이 제한되고,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만성질환자의 보장성 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험회사가 만성질환자를 새로운 보험시장으로 인식하고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동 상품의 특징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선 것.

먼저 금감원은 간편심사 및 무(無)심사 상품은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이 어려운 고연령의 만성질환자를 위하여 인수요건을 완화하고 가입연령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두 상품을 비교하자면 간편심사 상품은 암 진단비, 주요 질병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회사별·상품별로 보장내용을 다양하게 설계했고 무(無)심사 상품은 사망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한정됐다.

심사조건을 완화한 간편심사·무(無)심사 상품일수록 보험사고위험이 커지므로, 보험회사는 동일한 보장의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다. 고혈압 및 당뇨병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암보험은 일반심사 암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5~10% 비싸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무(無)심사 보험은 중증 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2∼4배 비싸기도 함에 유의해야 한다.

간편심사 상품은 심사절차는 간편하지만 보장대상이 제한되고,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보험회사는 간편심사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소비자라면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다양한 보장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편심사 상품은 갱신형(5~10년 주기)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갱신형 보험의 경우 향후 연령 증가 및 손해율 악화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료 수준 및 납입능력, 계약유지 가능성,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간편심사 상품은 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또는 부정확하게 답변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청약시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심사 및 무(無)심사 상품은 그 동안 민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성질환자(대부분의 고령자)에게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동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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