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혐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입력 2013-05-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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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경질된 윤창중(57) 전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절차로 수사를 받게 될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범죄인 인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경찰국은 지난 8일(현지시각) 주미대사관 인턴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중인 상태다. 현재 윤씨의 혐의는 ‘경범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이기 때문에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밝혀질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felony)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국은 우리에게 신병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심사를 거쳐 법원에 피의자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인도심사 청구 및 심리 후 신병 인도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만약 윤씨가 미국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 복잡한 인도 절차는 생략되고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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