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걷으면 1조원 세수확보”

입력 2013-05-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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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 주식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연 수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보고서’를 내고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양고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해도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최근 15년간 매년 20.4%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1263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9.3% 수준으로 성장했다.

직접 생산 활동에 뛰어들지 않고 주식만으로 이뤄지는 주식시장이 실제 생산 활동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자 및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 간 과세가 불공평해 투자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준 지분율 3% 이상 또는 지분 가치 100억원 이상에만 부과된다. 올해 7월부터는 지분 2% 이상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을 과세 기준이 강화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 수십억원의 주식을 굴리는 ‘슈퍼개미’ 중 상당수는 매년 직장인 연봉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음에도 세금은 한 푼도 안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도입 초기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한해 10% 세율(장기보유 시 5%)로 과세하되 거래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작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3000만원 미만인 대다수 소액주주의 세 부담은 평균 15만원씩 경감되는 반면 전체 세수는 현행세법에 비해 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과세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에는 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면서 낮은 거래세를 존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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