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어길 시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5-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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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2매씩 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일 열린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는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직능발전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족한 협의체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안은 1999년 의약분업을 압두고 시행됐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돼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2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직능발전위는 원칙적으로 처방전은 법규정에 따라 2매를 발행하도록 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1매를 발행하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길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형사처벌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아울러 약국에서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한 뒤에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직능발전위 결정을 토대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기록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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