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리를 목표로 논의 돼 왔던 복지정책들이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ㆍ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의 추진·개선에 대해 논의해왔고, 대부분 10월 이전에 관련 정부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근혜표 보건복지'는 아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2매씩 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일 열린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는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직능발전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족한 협의체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법안
오는 2018년부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간호인력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방안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간호인력을 ‘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 등
현행 간호조무사가 폐지되고 간호인력이 3단계로 개편되면서 이르면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도 간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단체,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간호사-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 문제와 관련해 직능간 중재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내달 14일 열리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 3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와 관련 이 같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약분업 도입 전인 1999년 명시된 의
보건복지부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는 사이 의사와 한의사, 제약사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골관절증 전문 국산 천연물신약 레일라정(피엠지제약)이 조인스(SK케미칼), 신바로(녹십자)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 1일 본격 출시된 가운데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레일라정의 급여 등재를 즉각 취소하고 이미 등재돼 있는 신한약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7인의 공익위원, 7인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