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문화 집중해부-3] 떡값 문화 근절, 출발은 공직사회

입력 2013-05-08 17:16 수정 2013-05-08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남양유업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만연해온 떡값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직사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떡값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바치는 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떡의 가격이라는 본래 의미 이외의 뜻이 국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떡값 문화ㆍ관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계류된 부정청탁 금지법안을 올 상반기 중에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떡값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빌어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이 법은 같은달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됐다. 권익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스폰서, 떡값 수수 등 부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직ㆍ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정청탁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행위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법무부 등의 반대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다. 또한 기존 형법 개정을 통해서도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출간한 그의 저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권력형 부패는 기업으로부터 권력자가 돈과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데서 생긴다”며 “자기가 공무원이라면 돈 받는 것과 청탁하는 것, 두 부분을 근절하는 게 부패의 카르텔을 끊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취임식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기업 범죄와 시장교란사범, 기술유출범죄 등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거악 등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검찰의 가장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양건 감사원장도 지난달 8일 한 간담회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감사원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 '그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해자 전 여자친구…"돈 자랑하지 말랬는데"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고금리 걱정된다면…하반기 증시 키워드 ‘가격 전가력’ 부상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쾌거에…젠슨 황 세계 10위 부자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22,000
    • -0.14%
    • 이더리움
    • 5,197,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2.44%
    • 리플
    • 697
    • -0.99%
    • 솔라나
    • 224,300
    • -2.31%
    • 에이다
    • 615
    • -1.6%
    • 이오스
    • 995
    • -2.16%
    • 트론
    • 162
    • +1.89%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500
    • -2.57%
    • 체인링크
    • 22,620
    • -1.27%
    • 샌드박스
    • 588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