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자산담보 제공·타법인 출자 공시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5-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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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사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법인에 출자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자원개발 단계별 공시기준, 자원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특별손익 발생 등을 주요사항보고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등이 해당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모범공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상장사들이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소문을 퍼트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원개발 단계별 공시기준, 자원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계기업의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대상으로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집중 심사하고, 이들의 지분공시를 집중 점검하는 등 공시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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