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경제민주화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불투명… 유관기관들 ‘답답’

입력 2013-05-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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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3개 경제민주화 법안이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7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정부 유관기관들은 답답한 표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일명 ‘FIU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관건은 본회의 전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 여부다. FIU법과 달리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사위 여야 의원들간 별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후 본회의 전까진 시간이 빠듯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 제공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부풀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 허위·과장 광고 적발 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자고 했던 민주당과 이에 반대한 새누리당이 마련한 절충안이다. 여기에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분담 △가맹점주의 사업자단체 결성·협의권 부여 △24시간 영업 강요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철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했다.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법사위 야당 의원 일부는 국세청이 FIU로부터 넘겨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 임시회 마지막날까지도 이들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자 유관기관에선 한숨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건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업계에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달 중 처리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소급과세도 안될 텐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사이 탈세 혐의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라면서 “큰손은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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