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기보 신규여신 연대보증 폐지...기존여신 5년간 단계적 해소

입력 2013-05-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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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 공식적인 지위를 갖추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5월 은행권과 신·기보의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시행했지만 신·기보의 경우 예외인정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완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신·기보 연대보증 보완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규 여신 및 한도증액은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기존 여신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 다만 실제 경영자가 사실상 주채무자에 준하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으면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기존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취급 시 기존 부도기업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경영상 책임 확보를 위해 기존 부도기업의 여타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허용한다. 법인의 경우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실제 경영자의 범위를 크게 줄였다.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직함, 지분율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대상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지분율 불문)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다.

사실상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신·기보가 (공동)대표·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허용 금지 등으로 연대보증이 10~20% 추가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무보, 농신보 등 여타 보증기관도 이번 보완방안 적용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기업·농림수산업자 등의 연대보증 애로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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