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판촉사원 ‘실적 강압’ 규제 나서

입력 2013-05-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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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이드라인 제정… 롯데百 자살사건엔 개입 않기로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사건의 원인이 백화점 측 매출 압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사원에 대한 백화점의 과도한 매출실적 강요를 규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백화점 판촉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판촉사원에게 백화점이 무리하게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판촉사원에 대한 매출달성 강요 행위를 금지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판촉사원 개인에게 매출 달성을 불합리하게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인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어길 시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검토에 나설 수 있어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유통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판촉사원 파견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로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롯데백화점 여직원 투신 사건의 원인이 백화점의 무리한 매출 압박 때문이었다는 의혹과 관련, 백화점 측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업체 간 문제로 보더라도 강요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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