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공직비리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5-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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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비리, 인허가 비리 등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작년 5월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을 한 결과, 33개 기관에서 70건의 공직비리를 적발해 6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비리 유형별로는 회계 비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비리(20건), 기강문란 행위(12건), 인허가 비리(8건), 인사 비리(6건)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군의원 A씨는 지자체의 보상계획을 숨긴 채 토지 소유자를 속이고 땅을 저가 매입했다가 보상금으로 억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산도시공사의 본부장 B씨는 인사청탁을 받고 15명의 신규 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용인시 C보좌관은 2011년 3월 용인경전철 사업의 국제 중재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만 변호사 수임료 제안내용을 알려줘 낙찰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의 D소방서장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속 직원들로부터 24차례에 걸쳐 향응을 수수하고 소방검사 대상인 병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직무와 관련해 수백만원대 뇌물을 챙긴 서울시와 전라남도 해남군 소속 공무원 2명도 적발됐다.

전북 부안군은 2010년 12월 농공단지 분양시 특정업체에 조성원가의 38%에 저가분양해 60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방과 일선 행정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5월 중 민생 분야의 공직비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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