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구직급여 38만7천명에 3436억원 지급

입력 2013-05-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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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6.6% 증가한 38만7000명, 지급액은 13.9% 오른 3436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8만2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7000명(9.3%)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증가는 4월 근무일이 22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2일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재흥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 재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자는 즉시 가까운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5월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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