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완화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의문

입력 2013-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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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 등 사례 위주 대책 필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간소화 등 수도권 토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러나 사례 위주의 대책이 아닌데다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의 반대도 적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15년까지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컨데 현재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80여개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20개 이상 기관이나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토지 이용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지자체에는 인허가 전담부서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 구역 규제도 대폭 풀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제한 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 입안시 시·도 경유절차 및 국토부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되면 시·도 관계부서 협의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바로 국토부 승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행 평균 28개월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이나 비도시지역 등 개발 수요가 많은 토지 규제 완화책도 포함됐다. 우선 오는 6월까지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 40%에서 50%, 용적률 100%에서 125%까지 완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 규제를 완화한다. 지역실정 등에 따라 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층수제한이나 건축물 이격거리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시 부담시 부담금 50% 감면하기로 하는 한편 공장증축 승인 절차이행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뼈대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기업들의 개발이나 공장증설 등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자체나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아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이번 뿐이 아니다. 예전 정부도 관련 대책을 쏟아낸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지자체와 정치권을 설득하려는 정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중요하다. 한번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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