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3-04-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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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접수 후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심사를 통과하면 국세청으로부터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 및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전화 1544-9944로도 신청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4년간 지원된 금액은 전국 243만여 가구, 1조9066억원이었으며 매년 90여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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