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의 새 손해배상 재판 연기 신청 기각

입력 2013-04-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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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새 손해배상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소송 관련해 항소법원이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관련 유효성을 평가하는 동안 손해배상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새 손해배상 재판이 오는 9월이나 그 이전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삼성이 매번 재판 일정을 연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 판사는 지난달 양사 소송 첫 판결에서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이 평결했던 손해배상 산정 기준 삼성제품 14종은 배심원들이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배상액을 10억5000만 달러에서 4억5050만 달러로 낮춘다”고 판결했다.

당시 고 판사는 “배상액 재산정에 따라 새로운 손해배상 판결도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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