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이제그만-3]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입력 2013-04-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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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인기스타였던 ‘제돌이’는 6월이면 고향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다. 불법 포획과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던 돌고래쇼에서 해방돼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 것.

전문가들은 제돌이 방류에 대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입을 모은다. 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는 “생태계 보호와 동물복지를 정부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제돌이 방류 시민위원장을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역시 “생물종 다양성 보존과 생명의 존엄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도 뚜렷하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하는 등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1991년 제정될 당시 벌칙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전부였다.

그러나 2012년 개정된 법령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학대가 사회적 폭력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9.6%가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답도 91.8%로 압도적이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 역시 실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건수가 2002년 1명, 2003년 4명, 2004년 5명, 2005년 11명, 2006년 17명, 2007년 28명, 2008년 50명, 2009년 69명, 2010년 78명, 2011년 11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진돗개 ‘장군이’를 도끼로 살해한 전직 승려 이모(54)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첫 실형 사례가 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서아람 판사)은 판결문을 통해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살던 피해자가 10년 가까이 지낸 반려동물을 잃게 되면서 겪은 고통과 상실감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이씨가 도끼로 진돗개 머리를 쳐서 죽인 것으로 범행 방법 자체가 위험하고 잔인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정도였던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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