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요구 거부한 헬스클럽 제재

입력 2013-04-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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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의 환불요구를 거부한 헬스클럽과 요가학원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 소재 H헬스클럽과 인천시 계양구 소재 N헬스클럽은 1년치 계약 후 중도 해지한 고객들의 환불요구를 거부했다.

H헬스클럽을 이용한 소비자 2명은 1년치 이용등록을 하고 각각 2개월, 6개월 후 계약 해지했지만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N헬스클럽 소비자 1명도 6개월 후 계약 해지를 했지만 환급 요청을 거부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H헬스클럽은 검찰 고발, N헬스클럽엔 과태료 1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헬스클럽, 학습지업체, 결혼중개업체 등과 이용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기간 중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과 이용대금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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