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댜오위다오 ‘핵심이익’으로 공식 규정

입력 2013-04-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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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핵심이익’으로 공식 규정했다고 26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냐는 질문에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영토 주권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댜오위다오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이익’이란 외국에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국익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영토 문제와 관련해 사용하는 단어다.

중국은 티베트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대만 등을 핵심이익으로 규정해왔으며 최근 남중국해 도서도 포함시켰다.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핵심이익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이 댜오위다오 영유권분쟁에서 더욱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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