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자 R&D용품 33종 관세 80% 감면

입력 2013-04-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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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업기술 연구개발 관세지원 품목 지정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용품 33종에 대한 관세를 80%를 감면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의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제도는 정부가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80% 감면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운용중인 261개 품목에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3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실익이 낮은 74개 품목을 제외했다.

반도체, 전자부품 분야 등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신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균형측정기, 평탄도측정기 등 33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수입계획이 없거나, FTA 확대 등으로 지정실익이 낮아진 압력측정기, 지진기록계, 초음파탐상기 등 74개 품목은 관세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

시행규직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으로 기업의 R&D 활동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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