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안, 법사위서 발목 잡히나… 일각선 “박영선에 달렸다”

입력 2013-04-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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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FIU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25일 기자에게 “FIU법안이 이번 임시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정무위 전체회의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법사위, 특히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달렸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정무위에서 통과된 FIU 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FIU의 CTR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원했던 국세청 뜻이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FIU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이 법안도 법사위에 오를 경우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측의 반대에 부딪혀 한동안 계류되면서 FIU 정보 활용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 중인 국세청이 FIU를 통한 추가 탈세 적발 등의 활동에서 받게 되는 제약도 덩달아 커진다는 의미다.

법사위 일부 야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에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STR, CTR 정보가 국세청과 검찰의 내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박영선 위원장은 지난 2월 FIU가 거래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유예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에선 국세청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박 위원장은 자신이 낸 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싶어하지 않겠나. 법사위에서 한동안 계류되며 수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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