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범계·최원식,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발의

입력 2013-04-24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통합당 박범계 최원식 의원은 24일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지난 3월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4인회동에서 상반기 내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과 국회의원, 총리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후보를 단수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계좌추적 및 통신내역조회 등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비리·부패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무적으로 상설특검에게 고발해야 한다.

‘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이 고발하거나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요청한 사건, 법무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안팎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를 구성, 특검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34,000
    • -0.48%
    • 이더리움
    • 3,44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22%
    • 리플
    • 2,135
    • +0.19%
    • 솔라나
    • 128,600
    • +1.02%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83
    • -0.82%
    • 스텔라루멘
    • 25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0.76%
    • 체인링크
    • 14,050
    • +1.66%
    • 샌드박스
    • 123
    • +6.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