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옵트아웃’ 집단소송제 추진… 옵트아웃이 뭐길래?

입력 2013-04-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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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 받아...배상액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담합 근절을 위해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옵트아웃(opt-out)은 명시적인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방식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계획이 오는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현실화되면 집단소송에서 특정 피해자 또는 피해 대표자가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장에 서명한 피해자만 배상받는 방식(opt-in)에 비해 배상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생명보험 업계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만 4500만명, 소주 가격 담합 피해자는 2500만명, 치즈·우유 업체의 담합 피해자는 2400만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도입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제품 판매가격을 일정 가격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자격요건 및 허가요건도 다소 완화해 △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권한 △집단소송 대리횟수 제한 △대표당사자의 자격요건 중 ‘경제상 이익’ 요건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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