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년 60세 의무화 환영…중소기업도 고용안정 보장돼야”

입력 2013-04-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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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재계는 인사관리 부담 외에 청년실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노동계는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에 사전대응해야 한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7호선 먹골역 대합실에서 열린 2012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60세 정년’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노동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22일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고령화, 일자리 창출 등의 면에서 사회적합의가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가 되면서 2014년부터 그들의 대량 퇴직 사태가 예고된 것도 정년 연장을 이뤄내는 데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정년연장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임금 삭감이나 조정이 전제된 연장안은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나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까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는 정년연장이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제도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노동계는 사측이 임금피크제를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년은 연장돼야 마땅하다”면서도 “임금조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년은 연장과 임금조정이 연동될 이유가 없다. 사실상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을 놓고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기존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기존의 분쟁해결 방안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조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차례로 남아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과 규정 형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최종 입법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해주는 대신 특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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