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염색약 부작용 피해 잇따라…보상은 ‘사각지대’

입력 2013-04-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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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염색약을 사용하다가 피부염과 부종을 앓는 부작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작년 한해 동안 접수한 화장품·염색약 피해사례는 각각 67건, 28건으로 모두 95건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화장품 피해사례로는 모낭염·홍반 증상이 동반된 접촉성 피부염이 가장 많았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는 부종 피해도 있었다.

염색약 부작용으로는 두피 발진, 가려움, 부종 등 접촉성 피부염 증세가 주를 이뤘다. 심한 경우 탈모, 눈썹 빠짐, 안면부종에 따른 실명 위험 등 심각한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화장품과 염색약 사용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지만 피해를 보상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화장품은 통상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해 트러블의 원인이 ‘특정제품’ 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 피해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다시 사용하고 진단서를 끊어야해 하는데 병원에서는 특정제품을 원인으로 꼽아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화장품이나 염색약 종류가 늘어나면서 부작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상은 사각지대에 있다”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후속치료비 보상 등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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