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지하경제 양성화’FIU법 의결

입력 2013-04-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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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당초 소위에 계류 중이던 입법안과는 달리 국세청이 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FIU 정보 공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를 양성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야당 등 일각에서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과도하게 유용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 남용 등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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