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합소’ 국회 상임위, 19대에선 달라져야

입력 2013-04-22 08:53 수정 2013-04-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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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실효성 제고 목소리 높아… 법안통과율 정부의 ‘5분의1’

국회 상임위원회의 실효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임위가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법안심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잃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4월19일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4054건이다. 그러나 이 중 심사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한 처리 건수는 521건으로 전체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533건의 법안은 심사를 기다리며 각 상임위에 계류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이는 지난 1년여 임기 동안 한 개 상임위가 평균 33개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의원 수로 나눠보면 1인당 평균 고작 1.7개의 법안을 심사, 처리한 셈이다. 1인당 법안발의 건수가 14건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발의에만 급급할 뿐 심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법안 통과율은 5%(202건)로 더욱 낮다. 정부입법안이 307건 제출돼 76건(24.8%)이나 통과된 것과 비교된다.

8개 경제 상임위 중 하나인 기재위와 환노위의 경우 법안 통과율보다 폐기율이 더 높았다.

특히 경제 상임위 가운데 정부개편에 따라 함께 개편된 산업위와 국토위, 미래위, 농축산위 등 4개 상임위는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개편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산자위 3회, 국토위 1회, 미래위 6회, 농축산위 5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음에도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회기 때마다 쟁점 법안이 수두룩하지만 정작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는 집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여론과 동떨어진 법안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불필요한 입법으로 혈세 낭비하거나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안 발의와 상임위 심사를 전후해 공청회와 토론회, 여론조사를 늘려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넓혀야 한다.

국회의원들을 긴장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같은 제도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임위는 본회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대표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들이 모여 법안의 적합성과 재정 여건 등을 따져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정책 민주화의 선봉이다.

이투데이는 상임위 활성화를 위해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경제관련 주요 8개 경제 상임위의 현황과 쟁점 등을 분석·보도하는 심층기획 ‘경제정책의 산실, 상임위 대해부’를 마련해 22일부터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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