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간다

입력 2013-04-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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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윗집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고 다음달 24일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9명과 1명씩 두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설 연휴 첫날인 2월9일, 내연녀의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 노부부의 30대 아들 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와 내연녀는 층간소음 문제로 형제의 부모와 말다툼을 벌였고, 분이 풀리지 않은 김씨는 주차해둔 차량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 형제를 8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숨진 형제는 각각 33살, 31살로 첫째는 지난해 12월 결혼한 새신랑이었고 둘째는 네 살 딸을 두고 있었다.

김씨는 현재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양형에 대해서만 평소 성향 등을 참작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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