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층,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지시했나

입력 2013-04-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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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초기, 경찰 고위층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잘 아는 경찰 A씨는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했다.

A씨는 “수서경찰서가 김씨의 컴퓨터에서 대선과 관련한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그쪽(서울청)에서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건네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수서경찰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정원 여직원 혐의 없음’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대선 투표를 사흘 앞둔 16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ㆍ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지 1시간 지난 시각인 밤 11시였다.

A씨는 이에 대해 “처음 의뢰했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 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수서경찰서 실무팀은 그제야 속았다는 느낌에 망연자실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주요 키워드는 당시 김씨의 주요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며 “(키워드 제출 관련 상황은)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은 서울청 공식 문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청은 김씨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으면서 컴퓨터 파일을 열어 본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됐으나, 김씨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던 상황으로 경찰 안팎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서경찰서는 복원과정에 참여했던 사이버팀장을 결국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울청은 증거물품인 김씨의 컴퓨터 2대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강한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서경찰서의 잇따른 요청에도 서울청에선 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압수한 증거품은 형사소송법상 자체 폐기를 하든 본인에게 돌려주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가 판단할 내용이라며 적극 항의하자 마지못해 넘겨줬다”고 밝혔다.

김씨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은폐를 지시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상부에서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지침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패턴(경향성WD)’이 엿보인다고 언론에 밝힌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윗선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전보발령된 것도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 상부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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