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대래, ‘총수지분 30%룰’ 반대… “법적 안정성 없어 종이호랑이될라”

입력 2013-04-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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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전담조직, 1局 신설해 조사업무와 정책 전담토록 구상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적발시 확증 없이도 총수를 처벌토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부당성에 대해 총수의) 유죄 추정이나 관여 추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며 “이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법문 구성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공정위로서도 집행이 어렵다”며 “정무위원회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 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총수지분 30%룰’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노 후보자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선 “기업 아닌 공정위의 몫”이라며 “법을 집행하고 벌을 주기 위해선 공정위에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재벌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가 구상하는 재벌전담조직은 지난 2005년 폐지된 재벌조사국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재벌조사국이 담당했던 재벌의 부당지원 관련 정보 수집·관리, 조사, 과징금 부과에다 재벌정책까지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직명칭도 ‘조사국’을 버리고 새로 지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조사, 부당내부거래 입증 등을 위해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40여명 정도로 1개국을 꾸려 재벌조사, 공시제도 등을 통한 재벌정책을 같이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후보자는 재벌 신규순환 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를 공시해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점진적 해소에 무게를 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보조를 맞췄다.

기업간 담합 문제엔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과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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