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봉 연구위원 “FIU와 국세청간 전략적 협력 필요”

입력 2013-04-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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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비밀보호와 법 집행기관의 정보공유간 상충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기관 사이 합리적인 정보공유 원칙 및 체계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탈세목적의 재산 가장이나 은닉행위가 자금세탁에 포함되면서 혐의거래보고(STR)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FIU와 국세청간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탈법, 범죄, 조세정보 은폐, 실소유자 은닉 부문에 대한 공시강화 등을 공동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금융거래의 사생활 보장과 존중에 대한 합리적 원칙 정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밀보호는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연구위원이 내놓은 FIU와 국세청간 정보공유 3단계 원칙은 △비밀보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득과 양해 △법 집행기관과 FIU 심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혐의자료 공유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방어적 보고성향으로 인한 지나치게 낮은 판별비율을 개선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판별비율은 혐의거래보고(STR) 건수에서 범죄확정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STR 보고건수가 많더라도 범죄를 확신할 수 없다면 판별비율은 낮아진다.

그는 “전제범죄 확대, 탈세혐의 확인 및 체납징수 수단 활용으로 인해 방어적 보고성향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균형잡힌 FIU 정보 제공·활용을 위해 국가적 금융정보센터(NIC) 기능 마련 및 강화, 소비자보호 적정성 및 견제·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잡힌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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