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위반 대형마트 과태료 1억

입력 2013-04-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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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규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에 차등을 뒀다. 전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면 1차 3000만원, 2차 7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매출 100억원 미만 점포의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점포 매출액에 관계없이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영악화로 무급 휴업·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180일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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