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법' 법안소위 통과…폐업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13-04-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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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자 발의된 지방의료원 개정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제세)을 의결하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했다.

법안소위 야당 위원들은 개정안이 진주의료원에 효력에 미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담고자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통과 즉시 발효로 결론이 났다.

개정안이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이르면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촛불이 진주에 이어 서울 광화문에서도 점화됐다.

진주의료원 직원과 시민들은 16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58)가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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