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입력 2013-04-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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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업권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집행임원 임면시 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집행임원 임면의 이사회 의결 및 이사회 요구시 출석·보고가 의무화된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 개정이 추진된다. 민관합동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해 지배구조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해관계자·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세부 심사요건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하는 금산분리방안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한도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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