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주가조작 등 금융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시행

입력 2013-04-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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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적발 및 처벌 등 전 단계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의 주 근원지인 사이버상 풍문유포 등을 감시하는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주가조작시도를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접근성 확대 및 투자자교육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및 가장납입사실, 지배-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신설키로 했다.

또 비전문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투자 및 위험관리방법,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액사건 분쟁조정 진행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토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피해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의 분식회계 엄단을 위해 조치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장법인 임원 취업 제한 조치 등을 신설하는 등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및 부실감사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험사 불공정거래 제한을 위해, 금융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비중이 큰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 규제을 강화키로 하고, 대주주(자회사)와의 불리한 조건거래 금지대상에 ‘자산’거래 외에 ‘용역’거래를 추가하는 한편, 규제회피 목적 우회거래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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