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급보증' 국민연금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4-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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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범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 재원이 소진돼도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6인 협의체를 통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법안을 꼽았다. 이에 이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민연금 재원 소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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