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폰 국외 밀반출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3-04-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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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분실돼 국외로 밀반출된 스마트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연간 휴대폰 분실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서면서 사용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

경찰청은 강·절도된 스마트폰이 국외로 밀반출 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7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를 특별단속을 관계 기관과 공조를 통해 스마트폰 불법 유통과 국외 밀반출을 차단키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스마트폰 수출업자가 수출신고서를 제출할 때 스마트폰 고유식별코드(IMEI)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이용해 미래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도난·분실 여부를 조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이 주로 중국, 베트남 등에 밀수출돼 유통 된다는 점을 고려, 이들 국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회의 등을 열어 수사 공조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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