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대상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입력 2013-04-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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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5일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0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등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열고 현장에서 기업들로부터 컨설팅 요청도 접수 받았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경감을 위한 정보 제공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발효 2년차인 한-미 FTA의 경우 미국세관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세관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시 상세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세관은 미국 수입자, 우리나라 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국세관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요구받은 미국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한다.

한-EU FTA 등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방식을 채택하는 협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은 2010년 6건, 2011년 84건, 2012년 222건 등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EU FTA 수출물품에 대한 기업규모별 검증요청 현황에서 중소기업 비율은 59%를 기록, 중·대기업보다 원산지 검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해선 필수적인 원산지 증빙서류와 보관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산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수입기업에 대해선 상대국 수출자와 무역계약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향후 구상청구권 등에 대한 상세한 계약체결을 조언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안정적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 지원 대책도 설명했다. 관세청은 향후 부산(24일), 인천(25일), 광주(26일), 울산(30일) 상공회의소에서도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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