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제재금 떠넘기는 얌체 보험사 14곳 시정조치

입력 2013-04-14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해보험사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에 참여한 20개 손보사 중 14개 사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호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대리점·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실제로 10개 보험사는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위반건수 239건)을 대리점와 설계사에게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경영 강화’라는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2: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59,000
    • -0.41%
    • 이더리움
    • 2,68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69%
    • 리플
    • 1,443
    • -2.17%
    • 솔라나
    • 102,500
    • -1.44%
    • 에이다
    • 282
    • +6.82%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30
    • +3.14%
    • 체인링크
    • 11,510
    • +0.26%
    • 샌드박스
    • 58.02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