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제재금 떠넘기는 얌체 보험사 14곳 시정조치

입력 2013-04-14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해보험사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에 참여한 20개 손보사 중 14개 사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호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대리점·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실제로 10개 보험사는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위반건수 239건)을 대리점와 설계사에게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경영 강화’라는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93,000
    • -2.21%
    • 이더리움
    • 4,415,000
    • -5.3%
    • 비트코인 캐시
    • 811,500
    • -3.1%
    • 리플
    • 2,886
    • -0.96%
    • 솔라나
    • 192,200
    • -2.44%
    • 에이다
    • 578
    • -3.18%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332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10
    • -4.86%
    • 체인링크
    • 19,380
    • -3.73%
    • 샌드박스
    • 180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