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제재금 떠넘기는 얌체 보험사 14곳 시정조치

입력 2013-04-14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해보험사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 위반 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에 참여한 20개 손보사 중 14개 사는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대리점·설계사의 고의나 과실로 상호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 회사는 대리점·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실제로 10개 보험사는 2010~2011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위반건수 239건)을 대리점와 설계사에게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경영 강화’라는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39,000
    • +2.53%
    • 이더리움
    • 3,082,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41%
    • 리플
    • 2,062
    • +2.59%
    • 솔라나
    • 130,100
    • +4.25%
    • 에이다
    • 398
    • +4.74%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38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1.35%
    • 체인링크
    • 13,520
    • +4.08%
    • 샌드박스
    • 12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