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1170개 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3-04-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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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6~8개월로 늘려… ‘복지재원 마련’ 의도 해석

국세청이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1170개 기업에 대해 올해 세무조사를 벌인다.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 16%에서 20%까지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조사기간도 통상 소요되던 3~4개월에서 6~8개월로 길어진다.

이러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의 명분은 역시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다.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후 발표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지하경제의 한 유형으로 규정,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해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지분 차명관리와 위장 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올 7월부터 과세되는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철저히 잡아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7월부터 대기업이 거래 비중 30%를 초과한 일감을 계열사에서 받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지난 9일 확인된 동서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2010~2011년 김상헌 동서그룹 회장이 장남인 김종희 전 ㈜동서 상무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과 그룹 계열사인 성제개발의 내부거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여기에 KB국민은행, 미래에셋생명, KT&G, 인천공항공사, NHN, 한국GM, LG디스플레이, GS칼텍스, E1, 동아제약, SK케미칼, 코오롱글로벌, CJ E&M 등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공기업·정보기술(IT)·외국계 등 거의 모든 업종에 전방위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

이들 기업 중 한국GM과 GS칼텍스·LG디스플레이 등은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사기간이 통상 걸리던 2~3개월이 아닌 6~9개월로 잡혀 해당 기업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다. 또한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자료가 전례없이 방대하고 압박도 상당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동서그룹과 KT&G 등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국세청은 전체 법인의 약 93%%를 차지하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세청이 경기 불황 속에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 중소기업을 배제한 대기업만 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같은 인력을 투입해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세수 규모가 크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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