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25%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3-04-11 11:07 수정 2013-04-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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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00여곳 600여명은 공개, 이건희 회장 등 공개의무 없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미등기 임원인 재벌 총수와 CEO는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 왼쪽부터 미등기 이사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국내 50대 기업 총수 4명 가운데 1명은 연봉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내 50대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밝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재벌 총수 가운데 상장사인 지주사나 주력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은 모두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명은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현재 거론 중인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봉 5억원 이상의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 200여곳 600여명의 등기이사 연봉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전체 평균으로 공개했지만 이제 개별 임원의 보수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대상이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와 감사로 최종 확정되면 총수 일부는 연봉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현재 미등기 이사이기 때문에 연봉이 공개되지 않는다. 삼성그룹측은 “이건희 회장의 경우 연봉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도 역시 미등기이사다. 정용진 부회장은 올해 신세계·이마트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이밖에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 등도 일선에서 물러나 미등기 상태다.

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은 각 지주회사나 계열사의 등기이사여서 연봉공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구자열 LS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의 재벌 총수도 등기이사다.

정치권이 추진 중인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대상이 등기이사로 제한될 경우 미등기이사나 비상장사에 자리를 둔 재벌 총수는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최고 보수를 받는 임원 3명 등 총 5명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한다. 일본은 1억엔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은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나머지는 그룹별로 공개하며 영국은 모든 이사의 연봉을 공개한다.

여야는 연봉 5억원 범위 안에서 공개한다는 큰 틀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50대 재벌 그룹 중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가 상장사인 45곳에서 등기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이 5억원이 넘는 곳은 32곳이다. 그러나 연봉 3억원 이상이면 41곳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며 “5억원 이상일 때는 200여개 기업의 등기이사 600여명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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