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본격 추진

입력 2013-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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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종의 부동산 서류가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

앞으로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측량·토지이동·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대국민 서비스 시행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다지는 2013년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 부동산 공부가 18종의 서류로 분산 관리돼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161개 고유정보를 632개로 중복관리, 연간 597만건 업무 중복처리) 및 이로 인한 정보오류로 국가와 국민이 받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추진한 사업이 국민체감 서비스 및 행정 효율화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 추진되는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은 위치정보를 행정에 융합해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40개 중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실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가 52개(37%)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방향 정보융합을 통한 부처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본격 서비스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 일사편리 서비스를 위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민원 정보인 만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존 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충분한 병행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 부동산종합공부와 관련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완료해 부동산 공적 증명자료로서 효력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다각적 정책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부동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부동산 관련 인프라 통합 방안 △지적·건축BIM 융합 방안 등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기반 부동산통합정보를 활용한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방지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화, 국세청의 탈루세원 발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단 점유현황 파악 등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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