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끝난 '차별금지법', 기독교 반대 거센 이유는?

입력 2013-04-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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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법으로 알려진 '차별금지법'의 국회입법예고가 종료됐지만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거세 법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3월26일 입법 예고 된 차별금지법(최원식 의원 등 12인)을 놓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주 동안 10만 여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으며 90% 이상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

반대의견의 골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게 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공직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게 되는 등 자녀와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권에 관한 법률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에 중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변화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차별금지법 실현화를 위해 현 정부가 책임지고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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