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추행부터 징역5년 선고까지

입력 2013-04-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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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은 룰라 출신 연예인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 사건은 2012년 5월 8일 처음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첫 번째 고소인 안 모양) 외에 추가피해자가 등장하면서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 수사 도중인 2012년 12월 13세 여자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이에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월 14일 1차공판이 이뤄졌다. 이날 법원에서 고영욱은 "성행위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월 27일 2차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 검찰은 법원에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3월 1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고영욱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미루어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범죄를 한 적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맞섰다.

이어 3월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결국 4월10일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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