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고영욱, 징역 5년 선고...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입력 2013-04-10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을 받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에게 음악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검찰은 징역 7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339,000
    • -0.87%
    • 이더리움
    • 3,364,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1.23%
    • 리플
    • 2,121
    • +0.14%
    • 솔라나
    • 135,700
    • -3.35%
    • 에이다
    • 395
    • -1.5%
    • 트론
    • 519
    • +0.58%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80
    • -2.4%
    • 체인링크
    • 15,160
    • +0.07%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