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고영욱, 징역 5년 선고...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입력 2013-04-10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을 받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에게 음악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검찰은 징역 7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야구장 AI 사진, 논란되는 이유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14,000
    • +0.06%
    • 이더리움
    • 3,389,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1.35%
    • 리플
    • 2,151
    • +0.56%
    • 솔라나
    • 141,000
    • +0.36%
    • 에이다
    • 406
    • -1.93%
    • 트론
    • 517
    • -0.19%
    • 스텔라루멘
    • 244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60
    • -0.83%
    • 체인링크
    • 15,230
    • -2.5%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